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 선고유예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 선고유예
  • 입력 : 2025. 07.09(수) 18:05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초과 근무. 연합뉴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수당을 챙긴 국립대 직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처분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A씨는 자택에서 총 10차례 접속해 19시간 초과근무를 입력하고 수당 18만 원을 받았고, B씨도 7차례에 걸쳐 13시간을 입력해 수당 1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허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내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수령 금액이 소액인 점 △부당 수당과 가산 징수금(5배)을 전액 납부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