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ㆍ안전체험관 운영비,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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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추모ㆍ안전체험관 운영비, 국가가 부담해야"
윤영일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 입력 : 2016. 10.21(금) 00:00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중인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이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군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팽목항 인근에 세월호 추모기념관과 안전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70억원으로 8만616㎡ 면적에 추모기념관, 안전체험관, 추모탑, 교육관, 숙소동 등을 건립하며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45억원이 교부돼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부지 매입을 시작했다. 2017년 7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통보해 논란이다. 운영비는 매년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이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추모 공간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운영난이 반복돼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관리ㆍ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에 버금하는 개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던 정부가 슬그머니 그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윤 의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ㆍ운영까지 포함했다.

윤 의원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비용 부담에 논란이 있다"며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