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벙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