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NO… 사생활 보장 문화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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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근 후 카톡 NO… 사생활 보장 문화 확산되나
서울시 이어 광주시도 '공무원 복무 개정안' 추진
손금주 의원 등 국회서도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
  • 입력 : 2017. 09.12(화) 00:00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 공무원들도 퇴근 후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카톡금지법' 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퇴근후 사생활을 보장하는 근무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ㆍ문자메시지ㆍ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를 자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인권도시인 광주가 선도적으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공직사회 근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를 통해 추가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빈번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법으로써 통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퇴근 후 SNS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칼퇴근법'제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을 통해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와 함께 초과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는 '칼퇴근법' 추진이 반영되지 못했다.

박수진 기자 sjpark1@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