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돌파구 연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탑뉴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돌파구 연다
제3차 일자리위원회, 文정부 로드맵 공개
일자리 정책 5대분야ㆍ10대 중점과제 선정
맞춤형 일자리 지원ㆍ일자리 질 개선 등
  • 입력 : 2017. 10.19(목)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로부터 위안부 할머니를 기념하는 제품 의미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뉴시스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의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14명과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ㆍ10대 중점과제ㆍ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ㆍ중기ㆍ장기별로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 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ㆍ양극화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됐다.

장애인ㆍ결혼이주여성ㆍ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키로 했다.

사회서비스ㆍ주거환경ㆍ문화예술ㆍ협동조합ㆍ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주요 분야의 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Impact) 펀드를 신설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로드맵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단계별 충원계획도 함께 담겼다.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명을 확충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파출소 수사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2만3000명 규모로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유치원ㆍ특수ㆍ비교과 교사 등 교원 2만명 등 꾸준하게 소요가 제기된 공공기관 인력부터 충원할 방침이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탑뉴스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