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소 vs 역차별… 기로 선 '지역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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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균형 해소 vs 역차별… 기로 선 '지역인재 채용'
109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채용 13.3%
광주ㆍ전남 11.4%… 부산ㆍ대구만 20% 넘겨
"수도권 역차별"vs"지역 인적자원 육성 필요"
  • 입력 : 2017. 11.09(목) 00:00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불균형 해소와 역차별의 기로에 섰다.

혁신도시 10년, 109개 공공기관 지역채용은 13.3%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도의 목적인 지역불균형은 넘어서지도 못한채 수도권 등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논점' 발간을 통해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현황은 지난 2014년 8693명 중 888명(10.2%), 2015년 8934명 중 1109명(12.3%), 2016년 1만32명 중 1334명(13.3%)다. 지난 2013년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인재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입 3년이 지나도록 한계가 여전한 모양새다.

지역별, 기관별 편차도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27%다.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제주 15.1%, 전북 13.1%, 세종 12.6%, 강원 11.4%, 광주ㆍ전남 11.4%, 경남 11.2%, 충북 8.5%, 울산 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기는 기관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 35.4%, 한국감정원 32.5%, 한국도로공사 24.2% 등은 높은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보이나 근로복지공단 4.3%, 한국산업인력공단 7.1%, 한국전력 8.8% 등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바라본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의 목적은 지역불균형 해소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의 핵심이 취업기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바탕됐다. 동시에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하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진학대신 지방대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밑바탕되면 지역별로 각종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업 입지조건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제도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도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이 이전과 함께 지역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 고용하면 수도권 또는 타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입사시험 성적 기준이 아닌 의무 채용은 전문성ㆍ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지역 학생이 지방대학으로 진학시 지역인재로 인정되지만 지방학생이 수도권으로 진학시 지역인재가 아니다는 맹점도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보고 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을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력수급을 위한 인재풀의 지향점을 지역에만 맞추지 말 것도 강조했다. 이전공공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투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간 적극적인 연계와 공동 노력, 지역인재채용협의체 활성화 등 공동의 노력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역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형평적 조치의 일환으로 직ㆍ간접적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대는 불가피하다"며 "반대 논거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제도 확대보다 설득력 있는 기준과 제도 효과에 대한 합리적 분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전했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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