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안전불감증… 인천 참사 남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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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식
낚싯배 안전불감증… 인천 참사 남일 아니다
구명조끼 미착용ㆍ음주운항ㆍ과적과승… 불법행위 만연
낚시인 많은 경남도 사고 증가 "단속ㆍ홍보ㆍ교육 강화를"
  • 입력 : 2017. 12.06(수) 00:00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낚싯배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돼 안전사고 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 충돌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

낚싯배 불법행위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영업구역ㆍ시간 위반,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종합해 낚싯배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통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낚싯배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법 위반 사례가 7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남 창원ㆍ통영해경은 "낚시어선은 신고제로 비수기 소득 보전 차원에서 영업을 하는데, 대부분 작은 배로 선장 1명이 낚시객 수명을 데리고 다닌다"며 "구명조끼는 모두 비치돼 있지만 답답하다며 벗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 신고된 낚싯배는 1036척이다. 전국(4500척)에서 충남(1154척)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낚싯배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안전교육 이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 낚싯배 사고는 모두 43건(부상 7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에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37건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까지 한 해 100건 안쪽이던 사고는 2015년부터 200건을 훌쩍 넘었고, 올해 8월까지 160건이나 났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정비불량(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이다. 전국 사고와 도내 사고 중 각각 75%(157건), 79%(34건)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3년간 낚시전문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 미이수자는 2014년 4.4%, 2015년 6.2%, 2016년 7.1%로 매년 늘었다. 낚시터 업자ㆍ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낚시전문교육은 매년 '4시간'에 불과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낚시객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해경의 단속ㆍ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와 단속강화,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등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3일 낚시어선 긴급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도는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과 역할을 논의하고, 12월 중 구명조끼 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점검과 특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

낚시는 취미활동으로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도 성장세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올해 2분기에 501명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숙박여행'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낚시를 하겠다는 사람이 40%로 등산(34%)을 앞질렀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343만 명,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 원, 1척당 매출액은 연평균 5000만 원이다. 경남도민일보=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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