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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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신청
대불산단 조선업 위기 영향
  • 입력 : 2018. 04.11(수) 21:00

영암군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영암군은 11일 "조선업종 2차산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국가산단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기지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위기지역 일자리창출 등 효과와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대불국가산단이 지난 2016년 7월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암군과 목포시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이 지정돼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운영 중이며 6개월 재연장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보다 5% 이상 낮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돼야 한다. 영암군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