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방재정법위반)로 광주지역 한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안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관광기념품전 등 위탁사업을 열고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총 14억700만원 중 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시 위탁사업을 하면서 계약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역이나 재화 비용의 용도를 특정하기 힘든 공예분야 사업의 특성상 외관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쓰였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도 범행을 저지른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안씨 측이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 제출함에 따라 횡령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조합원들은 투명한 재정관리를 요구하며 한 차례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한계가 있어 광주시 측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뤄진 광주시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정산을 위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고 위탁사업은 제대로 시행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확인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면서 “시가 계약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조합은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합에서 특정 개인에 의한 횡령이 불가능하게끔, 조합 이사 등 구성에 있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개입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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