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8차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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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8차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입력 : 2022. 12.01(목) 22:38
  • 도선인 기자
자료사진, 1980년 5월18일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민형배(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의원과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한 내용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제8차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5·18 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