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났어도 장애인 이동권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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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5년 지났어도 장애인 이동권 '깜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주년 토론회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미충족
“운전원 증원·평가 시스템 필요"
  • 입력 : 2023. 04.25(화) 17:53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실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비 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정책을 대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실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충족 △운전원 부족에 따른 대기시간 장기화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은 보행불편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유 대수는 광주 116대(90%)·전남 190대(79%)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13대, 전남은 51대가 더 필요한 셈이다.

운전원은 광주 122명·전남 251명으로 택시 1대당 광주 1.05명·전남 1.32명에 그친다. 휴무 인원 등을 따지면 실투입 인원은 극히 모자란 실정이다. 이는 최대 30분이 넘는 긴 대기시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4시간 운행 △예약제 폐지에 따른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확대 △광역 운행 등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장애 단체 및 유관 기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광역 운행 의무화로 인해 광역시는 더 많은 운행 차량이 필요할 수 있다. 광역시로 오는 수요는 각 지자체로 분산되지만, 광역시에서 각 지자체로 가는 차량은 오롯이 광역시 차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며 “장애인콜택시 1대의 차량 운행시간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명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광주 특별교통수단은 2018년부터 여전히 116대만 운영 중이다. 야간시간 차량 이용 제한, 배차 및 운전원 등 서비스 불편 등 이용상 문제점이 많다”며 “법정 도입 대수를 이행하고 운전원을 증원해야 한다. 또 이용 경험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 마련, 이용 자격 및 이용 요금 등 체계 개선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전남은 관할 면적이 넓고 도서, 산간 지역 및 섬도 많아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수성이 있다. 또 22개 시군별로 24시간 운행, 예약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달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구조다”며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영비 2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