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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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조례 추진
1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 입력 : 2023. 08.10(목) 17:09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 전경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해 묶음(패키지)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는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2건은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개정한다.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피해 구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강수훈·김나윤·김용임·박수기·서임석·안평환·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가 된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보증료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