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와 남구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풍선입간판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 강주비 기자 |
최근 광주 서구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일대 거리에 풍선입간판이 크게 늘었다. 식당을 비롯해 술집, 게임방, 당구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위한 입간판이 입구마다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 가게는 정문과 후문 등에 다수의 입간판을 세워놓기도 했다.
대부분은 인도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됐다. 일부는 도로까지 침범해 운전자의 시야도 가린다.
정돈되지 않은 채 길에 그대로 노출된 풍선입간판 전선은 행인의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비가 올 경우 감전의 위험도 있어 보였다.
실제 시민들은 거리를 점령한 풍선입간판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차모(24)씨는 “밤이 되면 술집에서도 입간판을 펼치기 때문에 더욱 혼잡하다”며 “좁은 골목이나 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곳에 입간판이 지나갈 때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권소민(32)씨도 “구두를 신고 지나가다가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다. 그 뒤로 입간판이 보이면 떨어져 걷는다”고 전했다.
불법 풍선입간판은 해가 지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같은 날 저녁 광주 서구 금호지구 일대에는 가게마다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풍선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폭이 좁은 인도 한켠을 떡 하니 차지하고 있는 입간판 때문에 여러 명이 나란히 걷다가도 한 줄로 맞춰 지나가는 장면이 연출됐다.
50대 김인수씨는 “가게 홍보를 위한 건 알겠지만, 인도 폭이 좁은 곳에는 설치를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 광주 서구 금호지구 먹자골목 일대에 가게마다 불법 풍선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강주비 기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풍선입간판의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상습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는 편이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홈페이지에는 ‘풍선입간판 신고를 해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 전역에서 불법풍선입간판 집중 단속 해주시길 간절히 빈다’는 민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단속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입간판 정비 실적은 △2019년 1만1329건 △2020년 6835건 △2021년 6215건 △2022년 2469건 △2023년(9월까지) 1211건 등이다. 불과 5년 사이에 1/10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는 풍선입간판이 사유재산에 속하며 소상공인의 매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 단속 인력도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재산권이 있기에 함부로 철거하기가 어렵다. 과태료 부과 이전에 계고를 하게 돼 있는데, 업주들이 계고 시 잠깐 치우고 다시 꺼내 놓는다”며 “자치구마다 유동광고물 담당자가 1명뿐인데, 단속 외의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무작정 과태료를 물리는 것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풍선입간판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행 시 미끄러짐 등 안전 위험이 큰 겨울철에 집중 단속하고 명절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