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사법 위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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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사법 위반 '각하'
보수단체서 배상금 20% 기부 약정 건 고발
광산경찰, 자발적 기부인 점에 비춰 불송치
  • 입력 : 2023. 11.06(월) 13:3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한 보수단체가 지난 9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광주 광산경찰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명백하게 송치할 수 없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검·경찰이 내리는 것이 각하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시민모임이 지난 2012년 일제강제징용 생존피해자들과 재판 승소 시 배상금의 20%를 시민모임에 기부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수단체가 시민모임 측에서 변호사를 알선하고 배상금의 20%를 받는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생존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선 점을 토대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선임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