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6일 광주 광산경찰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명백하게 송치할 수 없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검·경찰이 내리는 것이 각하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시민모임이 지난 2012년 일제강제징용 생존피해자들과 재판 승소 시 배상금의 20%를 시민모임에 기부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수단체가 시민모임 측에서 변호사를 알선하고 배상금의 20%를 받는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생존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선 점을 토대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선임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