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83.7% 노란봉투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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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민 83.7% 노란봉투법 '찬성'
●비정규직센터 노동현안 인식조사
영세사업주 70%·비노조원 82% '긍정'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는 의견 '분분'
  • 입력 : 2023. 11.12(일) 18:18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로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시민 과반수가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광주시민 노동 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광주 시민 83.7%가 노란봉투법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83.7%가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영세사업주의 경우 70%(30명 중 21명)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가입자의 84.2%와 미가입자 82.8%도 긍정 답변을 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을 기해 5인 이상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에 관한 질문에서 긍정 47.3%(매우 찬성 10.5%·찬성 36.8%), 부정 52.7%(반대 38.1%·매우 반대 14.6%)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SNS, 문자 등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시민 1047명이 참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