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8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기에 강진군 성전면과 옴천면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전면 월평리, 옴천면 개산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강진군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와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10~50대 남성이었으며, 가해주체는 강진경찰서 및 각 지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등이다.
같은날 진화위는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8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남 완도군 약산면, 노화읍, 소안면 등 3개 면에 거주하던 8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주민들이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8건(신청인 8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경찰기록, 행형기록, 1기 진화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완도경찰서 및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완도군 인근 바다에서 집단으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20대의 남성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 주체는 완도경찰서 경찰 등이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