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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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무등록 중개 등
  • 입력 : 2024. 02.27(화) 16:32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다음달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등록·자격증 불법 양도나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