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윤혜영 광산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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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 윤혜영 광산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근거 마련
  • 입력 : 2024. 03.20(수) 14:30
  • 김상철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충 상담, 인식개선 홍보, 복리증진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법률상담 지원도 가능해져 권리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영 의원은 “보육교직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됨으로써 보육교직원·아이들도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