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마스크 써도 범인 잡는다"…경찰, 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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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마스크 써도 범인 잡는다"…경찰, 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귀 형태 인식 개선
  • 입력 : 2024. 03.25(월) 18:4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찰마크.
경찰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파악할 수 있는 3차원(3D) 얼굴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3D 얼굴인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경찰은 얼굴인식 시스템이 귀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도입된 얼굴인식 시스템은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용의자의 다른 사진과 비교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들이 늘자 경찰은 ‘귀’에 주목했다. 귀는 사람마다 고유한 모양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형태 변화가 작다는 특성이 있어 차세대 영상 식별 방식으로 거론됐고, 관련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체인식 성능 지표로 사용되는 동일오류율(EER)은 낮을수록 성능이 높다는 의미인데, 귀의 경우 EER이 15% 이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고도화한 얼굴인식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국무총리에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역시 같은 해 4월과 10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다.

얼굴인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경찰청과 법무부, 경기 부천시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영향평가가 고려되지 않았고 시스템 개발·도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표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 19조 등을 근거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 훈령으로 규정된 9개 범죄에 대해서만 사진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