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토록 해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해당 항목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제출됐지만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심의를 통과할 경우 김 여사도 학위 취소를 피할 수 없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