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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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수순
학칙 소급 적용 절차
  • 입력 : 2025. 05.14(수) 14:23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수순에 돌입했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토록 해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해당 항목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제출됐지만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심의를 통과할 경우 김 여사도 학위 취소를 피할 수 없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