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추천의뢰서를 재가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추천의뢰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다.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받은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3일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역시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ㆍ문성우ㆍ명동성ㆍ소병철ㆍ박영관ㆍ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