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독자투고·임세열> 미신고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기자회견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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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독자투고·임세열> 미신고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기자회견에 대한 제언
임세열 광산경찰 경비작전계 경사
  • 입력 : 2023. 08.23(수) 14:18
임세열 경사.
경기가 안 좋은 요즘, 보다 많은 이들이 개인 또는 단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알리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으며, 집회는 개최 관할 경찰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필요하며,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일부 개인 또는 단체들은 시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구호제창·피켓팅 등 집회시위 요소가 있는 상황에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곤 하는데, 이는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시위의 신고)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미신고 집회’로 판시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기자회견이 집회 형태를 띠는 경우 집회시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둔한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과 민원으로 인하여 집회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상황을 전개하려면 집회시작 720~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