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발언대·고준석>일상으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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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발언대·고준석>일상으로의 복귀
고준석 북부경찰 경비과 경사
  • 입력 : 2023. 09.17(일) 15:53
고준석 북부경찰 경비과 경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다중이 운집하는 집회시위의 개최 건수, 참가인원, 규모 등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더불어 경찰력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경찰력을 집회시위 관리뿐만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집회시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불법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의 낭비초래를 비롯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 시민의 권리침해로, 더 나아가 공공안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 중의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금지 및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는 불법집회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폭력과 과격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하고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기준을 무시하거나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 불법집회에서의 무분별하게 현수막과 텐트 등을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교통상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불법요소가 가미되는 것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운집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용인될 수준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인식차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집회시위를 통하여 외부에 집회목적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확산은 결코 얻어낼 수 없는 헛구호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집회시위라면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단호히 공권력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