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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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 입력 : 2024. 05.15(수) 13:55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남부소방서는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안내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로 최초 시행됐다.

기존 4종(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또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와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2일 남구 봉선동 지하철 공사장 화재 출동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대응한 흔적을 봤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