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 피해에 대한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