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 중견기업 새천년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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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남일보]전남 중견기업 새천년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 입력 : 2024. 03.06(수) 12:53
  •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회생을 신청한 나주 소재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지난 5일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이후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은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돼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2656억원에 이른다.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 비율이 크게 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누리집에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채권자·수분양자께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한편, 지난 연말연시 광주·전남 소재 크고작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 지역 건설업계에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건설사 7곳과 전문건설사 63곳 등 70개 업체는 이미 도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