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 시장 변화 예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건설부동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 시장 변화 예고
광역시 청약도 거주 제한 검토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사례 주목
광주·전남 잔여물량도 관심 집중
  • 입력 : 2025. 06.10(화) 08:03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벗어난 마포와 강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제도 개편 이후 첫 적용 단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은 동탄 ‘로또 청약’ 사태와 과열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당초 2023년 2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참여를 허용했으나, 최근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용 39·49·59·84㎡ 4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논의 중이며, 구청과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10억원 이상 상승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조작을 막기 위해 병원·약국 이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주택 시장 전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 재편과 과열 억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청약 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봉선동과 전라남도 순천, 목포 등지에서도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방 청약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후속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