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기소'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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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뇌물혐의 기소'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일부 부인
  • 입력 : 2024. 04.17(수) 18:5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위에 연루,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가운데)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유치원 선정 특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특가법)·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 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립 유치원은 같은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전 시의원은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한 경찰이 소환 요구를 하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2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