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8일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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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무부, 내달 8일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재심사
심사위, 23일 심사선 '심사 보류' 결정
'윤 대통령 정치적 부담 고려' 해석도
  • 입력 : 2024. 04.24(수) 11:05
  • 오지현 기자·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2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내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지난 23일 열린 4월 정기 시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과 관련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심사 보류 판정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내달 재심사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