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채은지>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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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채은지>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채은지 광주시의원
  • 입력 : 2024. 04.25(목) 14:03
채은지 광주시의원
지난해 7월 필자는 광주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 위반 및 행정 절차 누락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 518억 원 중 209억 원을 삭감했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 감사를 진행했는데, 최근 그 결과가 공개됐다. 문제 제기한 내용과 감사 결과는 같았다. 광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 검사, 경영 평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산 보고 당시 12억 원이 넘는 수입금을 누락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임직원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도 부당하게 집행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필자는 추경 심사 이후 곧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는 시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는 원칙이 추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재정 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제4조)는 책무를 부과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책무와 제재 조치도 강화되었는데,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제5조). 위반 시에는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위반 유형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벌점이 누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업자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제19조).

이달 16일에는 개정안 최종 검토를 위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 시내버스 노조,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연구원, 광주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뜨거웠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부터 제재 처분 강행 규정에 대한 우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한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중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했으며, 수정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을 괴롭힌다는 오해를 사면서도 필자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준공영제는 한 해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광주시의 기존 조례에는 타 시도와 달리 책무 규정과 제재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둘째,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15년 감사원 감사, 2019년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례 개정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벽히 개선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해당 조례 개정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다.

오는 32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된다. 다행인 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결국 공감해 주었고, 향후 시내버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노라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다. 모쪼록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한 제도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