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차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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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차에 치어 사망
70대 운전자 경찰 입건
  • 입력 : 2024. 05.09(목) 10:34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산경찰. 정성현 기자
광주 광산경찰은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옆에 서 있던 C씨도 차량에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진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비가 오고 시야가 어두워 B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전 B·C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C씨는 도로에 누운 B씨에게 우산을 씌운 뒤 술에 취해 옆에 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