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민선 8기 지자체장 첫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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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종만 영광군수, 민선 8기 지자체장 첫 직위 상실
돈 전달… 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곡성·담양·영암·신안군수 등 재판중
정치인 신뢰도 하락·행정 공백 우려
“돈 선거 탈피 엄격한 선거관리를”
  • 입력 : 2024. 05.19(일) 18:26
  • 송민섭 ·영광=김도윤 기자
광주지방법원.
강종만(70)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제장 중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재판 진행 중인 전남지역 6명의 시장·군수·시의원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지방행정 공백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강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께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강 군수가 궐위되면서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군수의 직위상실형을 접한 영광 주민들은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광군민 김모씨는 “후보자들이 감투에 눈이 멀어 공정한 선거는 뒷전이고 불법만 자행하니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민심도 뒤숭숭하고 행정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신건호(65) 의원도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받은 신 의원과 선거사무원 A(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13일 남겨 둔 2022년 5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 단체장들의 결과도 주목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매번 되풀이되는 돈 선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보다 깨끗하고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민섭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