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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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단 내려야
44주년 앞두고 국민열망 높아
  • 입력 : 2024. 05.12(일) 17:15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5·18정신이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길 염원한다.

전문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함축한다.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현재 전문에 명문화된 3·1만세 운동과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의 이념, 본질적 가치 규범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폭력적이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한 국민의 저항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각 주체가 국민적 요구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해 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국가적 인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항쟁 계승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18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헌법전문 수록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의지를 갖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