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회 전경. |
15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 건과 관련, 제321회 임시회에서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7월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부 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두고 서구의회는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할 직무에 관한 의장 직무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고 판시했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소송 제기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고 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소모적인 정치, 대립하는 정치를 청산하고, 주권자인 구민들의 대리자로서 그 존재 목적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따뜻하게 협치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