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업면세유 부정 유통 '전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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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전남 농업면세유 부정 유통 '전국 33%'
작년 적발량 25㎘ 전년비 47%↑
위반물량 급증… 전담인력 ‘한계’
  • 입력 : 2025. 04.21(월) 17:56
  •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위반물량’이 전국 위반 물량의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위반 물량’이 전국 위반 물량의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품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건, 위반 물량은 25㎘(2만5000ℓ), 위반 금액은 2600만원어치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동일했으나 위반 물량(17→25㎘)은 47%, 위반 금액(2000만원→2600만원)은 30%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 물량은 전국 위반 물량(75㎘)의 약 33%를 차지했으며 위반 금액도 전국(7300만원)의 35%를 넘어섰다. 반면 적발건수는 전국(83건)의 약 11% 수준에 그쳐, 건수 대비 위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품원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발내역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조합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적발 사항에 따라 가산세 추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농업인 등이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제재가 취해진다.

석유 판매업자의 ‘환급·공제세액 부당 초과 신청’ 등 위반 사항 적발 시에도 동일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면세유 판매업소 지정이 취소(5년간)된다. 관리기관이 ‘면세유 구입 카드를 거짓(부정) 발급’할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40%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농품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사용 건수는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각 시군별로 1~2명에 불과해 수만명에 달하는 농업인을 모두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인력 내에서 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면세유 배정 및 농기구 등록·폐기 등을 맡은 농협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및 농업인들의 도덕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