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7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진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이 후보는 7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과 선거 운동 기간 중 체포 및 구속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고, 당선 시 현재 받는 재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 공화국의 중요한 기본 가치이며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과 구성원의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