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2일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지난달 7일 첫 공판 이후 3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마주친 전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정면을 응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세계본부장을 맡아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모씨로부터도 김 여사의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종교 현안을 대신 청탁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