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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후보의 벽보 사진 얼굴 부분이 담배불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오후 2시께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게재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