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변호사(왼쪽)과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오른쪽). 연합뉴스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김 총장은 출석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해킹 사고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6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소비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SKT 폐업을 각오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나 오는 6·3 대선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앞서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공동소송도 추진 중이다.
한편,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이 유영상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배후를 추적하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