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사태 경영진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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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SKT 해킹사태 경영진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 입력 : 2025. 05.23(금) 17:53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박주현 변호사(왼쪽)과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오른쪽). 연합뉴스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김 총장은 출석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해킹 사고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6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소비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SKT 폐업을 각오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나 오는 6·3 대선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앞서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공동소송도 추진 중이다.

한편,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이 유영상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배후를 추적하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