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뉴시스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피의자 이준석이 2025년 5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면서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부위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오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희롱성 댓글을 저격하기 위해 여성 혐오 욕설을 직접 발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며 “함량미달 불량품”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선거 방송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며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이준석 후보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며 “사퇴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저질을 어찌 국회에 두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선욱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