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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27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각 대상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3~6만원으로 1인당 평균 28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면 된다.
나문효 서구 기후환경과장은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