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선관위.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알리기 활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광주의 한 마을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