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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5분께 서구 양동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으며, A씨가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