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30일 제33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반대 10명으로 나타났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6명)을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해당 조례는 충장로·금남로·상무·첨단 등 광주의 주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한을 현행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 △주거 수요 대응 △건설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락시설과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 환경 저해,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청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540%는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방식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처리를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긴장도 이어졌다. 지난 2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강 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시의회는 이후 비공개 정책토론회와 의원 간담회를 거쳐 재표결에 나섰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강 시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조례는 공공성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결을 통해 조례를 폐기해 달라.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에서 새 조례가 올라올 경우 찬성하겠다”고 요청했다.
조례 부결 직후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리 시의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광주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생산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를 받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며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광주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도시계획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 협의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