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불법 이민 차단 예산 확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도 법안에 담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측면도 있다.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토머스 틸리스, 랜드 폴, 수전 콜린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표결 직전 찬성으로 선회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이번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