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58년 전 성폭행·살인 혐의 92세 노인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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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법원, 58년 전 성폭행·살인 혐의 92세 노인에 종신형 선고
  • 입력 : 2025. 07.02(수) 06:30
  •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
법정 스케치 속 피고인. AP/연합뉴스
영국에서 1967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92세 노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브리스틀 형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라일런드 히들리(92)에 대해 최소 복역 기간 20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난 5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으로 여겨진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법원은 히들리가 1967년, 34세였던 당시 영국 서부 잉글랜드에서 혼자 살던 75세 여성 루이자 던의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사건은 손바닥 자국과 DNA 증거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피해자의 자택 창문에는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1만9000명의 용의자와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자국을 찾지 못했다.

히들리는 1977년에도 다른 지역에서 두 명의 여자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히들리의 DNA 정보가 경찰 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2012년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된 후였다. 지난해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채취된 체액과 히들리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손녀인 메리 데인턴은 선고 공판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아 어머니는 생전에 늘 아프셨다”며 “할머니를 사랑한 모든 이가 정의 실현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슬프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