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거부법안’ 재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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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尹정부 거부법안’ 재처리 속도전
'방송3법·농업2법' 절차 돌입
‘더 센 상법’도 7월 통과 목표
  • 입력 : 2025. 07.13(일) 15: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보완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당시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사실상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제2소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거치는 등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 경감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