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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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광주보훈병원, 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지방보훈병원 최초 공식 지정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기반
  • 입력 : 2025. 07.14(월) 13:15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광주보훈병원 제공
광주보훈병원이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진료 환경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방보훈병원 중에서는 첫 사례로, 생의 말기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나 임종기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건강한 성인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된다.

광주보훈병원은 원무2부 진료협력센터(사회사업실)를 중심으로 의향서 작성과 상담을 지원하며, 오는 7월 말부터는 전문진료센터 1층 신경과 앞 공간으로 상담실을 이전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은 등록기관 지정 이후인 지난 9일, 제도 운영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삼용 광주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의 기능과 위상을 감안하면 등록 시점이 조금 늦은 감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