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일당,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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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38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일당, 항소심도 중형
法 "피해액 대부분 변제 못해"
  • 입력 : 2025. 07.15(화) 15:48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모(54)씨에게는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지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