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가 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으며, 이에 대해 그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전 도중 목적지를 찾지 못해 30분가량 헤매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경위와 책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